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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30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상용직,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이 부족합니다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1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직장도 못구한상태라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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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와 달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면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니 상용직 아르바이트로 1개월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