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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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그러므로 해당 시간이상으로 근로한다면 위법입니다.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근로시간을 적게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경쟁에 뒤쳐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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