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2023. 06. 30. 20:40

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 06. 30.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사업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7. 02. 0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 06. 30.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023. 07. 01.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되면 피로감이 높아지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7. 01.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52시간제를 바꿀려는 제도를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52시간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위반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1. 1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1.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며,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2023. 07. 01. 0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그러므로 해당 시간이상으로 근로한다면 위법입니다.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근로시간을 적게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경쟁에 뒤쳐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2023. 06. 30.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6. 30.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기준 40시간 + 연장 12시간)를 지켜야 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3. 06. 30.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