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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월 2일에 입사했는데 언제가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1일이 1년 되는 기간이 맞습니다. 1년 단위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1년이 되기 전에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 협상을 한후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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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주소 변경, 직원 개인정보 변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인 임금의 구성, 소정근로시간, 근무내용, 휴일 등이 변경 될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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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임금체불, 해고,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구제, 사업주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침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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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금 5일만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일만 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일요일까지로 하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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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그냥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7일은 토요일 특근 적용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5월 29일 대체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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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절적 요인이나 업무공백이 있어도 연속성이 있다면 그 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2월부터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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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5일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 월요일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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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문서로서 사실확인, 경위서에 준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시말서를 징계 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합니다.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 것 가지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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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능력을 매우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의 개발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액션러닝, 팀빌딩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평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MBO) 성과를 위한 행동개발(BARS) 등을 활용하여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급여지급을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거나 역량급 등을 도입하는 것을 도입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유지: 근로시간 관리, 복리후생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증진하여 직무몰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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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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