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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야간 수단이 22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19시부터 24시까지라면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 시급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해당되는 시간만

야간수당 지급 받는 건가요?

그리고 혹여나 애초에 야간수당을 안주는것으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일을 그만둘 때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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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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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라면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 시급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해당되는 시간만 야간수당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곤란합니다. 만약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월급을 정했다면 월급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제로 야간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2.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추후에 야간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적어주신대로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시급을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야간수당 안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 ~06시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 근로라면 22시까지는 기본 시급이 적용되고 22시부터는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합의는 무효입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 시간만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네, 법으로 지급하라 되어 있는데 지급 안 하는건 무효라서 의미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의 야간수당(2시간*0.5*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