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시 야간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제 근무시간이 16~25시까지 근무입니다.
22~25시까지 날짜별 1.5배 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8~22시까지도 원래 야간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당건은 능력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평가해서 준다고합니다.
원래 18~22시도 일반 근무 시간이 아닌데, 이시간에 법에 지정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따른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이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따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22시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로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별도로 규정된 법적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니며 일반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반드시 0.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