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 시간 계산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야간근로수당 관련하여 시간 계산법을 두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제가 아는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금계약에 고정OT(야간근로포함)20시간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고 평소엔 주간 근무이지만 간헐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시부터 06시까지 6일간 근무를 했고 하루 8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회사측과 제 의견이 나뉘는데 법적으로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은 기존임금의 150%지급한다라는 전제에
작성자 의견 : 6일간 총 4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고 고정OT 20시간을 제외한 24시간에 대한 50%를 추가지급
회사 의견 : 6일간 48시간은 기존 근로 계약시간 8시간에 포함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48시간에서 50% 인 24시간, 고정OT 20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50%를 지급(그 마저도 4시간이라고 안해주려함)
법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의견이 맞다면 4시간이라도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만 제 얕은 지식으로는 근무시간을 50%가산으로 측정해서 OT에서 뺀다는 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여 지식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시간외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시간외수당에서 20시간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4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은 0.5배인 24시간분이고, 여기서 20시간분을 차감한 나머지가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
고정OT는 시간이 아닌 수당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