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자가 1주일 (하계휴가) 기간이 비어있는데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무일 : 8/1~7/22
(7/23~7/30 : 하계휴가 - 계약서 명시 X)
Q1. 하계(유급)휴가까지 합치면 1년 근무인데 계약서 상 근로일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어 향후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Q2. 위와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동일하게 연장하게 되었을 때 혹여나 근속근무일이 중단되어 향후 퇴직금을 받을때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Q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및 향후 계약서 수정 등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하계휴가가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휴가 기간은 공백기간 길지 아니하고 근무자체가 연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3. 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한 것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가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휴가기간이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7월 23일부터 ~ 만료일까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8월 1일부터 다시 쓰는 경우라면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23일부터 30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한 부분이라는 내용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국 하계휴가 이후에 입사한게 된다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을 못 받죠
2. 다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당 기간만 빼고 연속하여 근무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기간을 보게 됩니다.
3. 퇴사 후에 퇴직금 전체 기간으로 잡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예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휴가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3. 퇴사가 아니라 재입사라는 증거를 모아두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이 7월 22일이므로 하계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을 8/1~7/30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여름휴가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