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작성 시 주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 맡고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다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아는 사전정보로는
주휴는 연속된 7일 이상 계약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수당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1~5일(5일) / 19일 / 27일 이렇게 계약서 상 기간을 한번에 잡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때 주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작성하면 계약기간을 1~27일로 보고 주휴를 지급해야한다라고
들은 바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주휴를 지급 안하기 위해서는 계약 1 : 1~5일 / 계약 2: 19일 / 계약 3 : 27일
이렇게 작성을 따로하면 주휴 지급을 안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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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주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없으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각각 기간 별개로 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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