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위계약 근로자 연차 일수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영어 어학원(영어 유치원)
강사입니다.
* 9-6시 근무, 월~금 근무
근로계약이 1년단위로만 작성하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급여 조금씩 올리고 재계약 후 연장근로해서
3년차 이면 연차발생이 41일이 맞는지요?
학원 행정팀 직원이 "1년단위 계약이라서 연차는 없어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직장 상시근로 직원이 35명입니다.
단위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동일조건으로 계속 연장근무면 상시근로자로 연차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했으니 연차는 없다 라고
말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그 행정팀 직원이 행정팀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난 근로계약서에 기간정함없이라고 썼지~)라고 했답니다.
1. 1년 만료로 계약서 쓴 직원의 연차일수?
2. 1년단위 계약이나 2년 연장 근무한 직원의 연차일수?
3. 1년단위 계약이나 3년 연장 근무한 직원의 연차일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