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현재 선생님 한 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보통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1주일씩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방학 기간은 연차 사용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생님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하루 7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첫 해에는 연차가 몇 일 발생하며, 2년 차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