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단식 종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뿔영양109
꾸준한뿔영양109

계약서 1년 기준이 궁금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 12월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선생님과 23년 2월에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되는데 이 때 최초 채용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정규직이 된 23년 2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채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시점이 1년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주기가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협의하여 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꼭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등 임금의 변동은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및 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입사시점부터 1년후에 하셔도 되고 정규직 전환시점 기준 1년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연봉인상을 언제 할지는 전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할 일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당사자간 협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동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파트타임 계약서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나 정규직 계약서에 1년 후 협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2월에 협상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24년 1,2월은 24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