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1년 기준이 궁금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 12월 파트타임으로 채용한 선생님과 23년 2월에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되는데 이 때 최초 채용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정규직이 된 23년 2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한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채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시점이 1년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주기가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협의하여 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꼭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등 임금의 변동은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및 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입사시점부터 1년후에 하셔도 되고 정규직 전환시점 기준 1년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연봉인상을 언제 할지는 전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할 일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당사자간 협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 동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파트타임 계약서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나 정규직 계약서에 1년 후 협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2월에 협상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24년 1,2월은 24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