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3-4달 뒤에 퇴직서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3-4달 뒤에 퇴직서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후 3~4개월 후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인정을 받았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이 있었다고 보려면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3~4개월이 지난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