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 가능)
2. 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4개월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아래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2)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할 것(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