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3년 근무 이후 현재 4개월 이 지났는데 1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현재 확인시 3년 근무한 전직장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상실사유 11번 코드 / 자진 퇴사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조치해야할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 가능)

    2. 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4개월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아래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2)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할 것(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라도 최종직장

    에서 계약만료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자발적퇴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