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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카톡 증거 등을 제출하며 동료의 진술을 첨부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황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괴롭힘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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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알바 쉬게 했을때 알바비 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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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토까지 일을 하시면 토요일은 유급휴일도 무급휴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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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 임원, 또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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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1년의 기간 동안 공백 없이 동일한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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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사의 합치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같습니다. 다만 의사합치의 형식을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의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자율적 동의로서 근로자 개별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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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금 주5일 근무를 가정할때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1주 1회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고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유급휴일로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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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미정산 받은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 급여명세서 등을 이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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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조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하는 업무와 규모, 단결 및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 자동차 산업의 노동조합이 규모 면에서 단결력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영향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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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주된 활동에 쓰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교섭, 홍보활동, 공제적 활동, 쟁의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도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회계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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