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퇴직하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회사에서 과장급 이상은 연차 수당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게 퇴직하면 사용안한 연차 수당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안 나온다는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재직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떠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해새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직급에 관계 없이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괄임금형태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거나, 연간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등이 있는 경우 보상할 연차휴가가 없어지면 연차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위에 해당 하는지 먼저 확인 해보신 후 해당이 없다면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마다 정산해야 합니다. 그냥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시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이나 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시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