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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발령낸회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동의를 취하지 않은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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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합니다. 회사에 따라 조기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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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휴가 변경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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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롭게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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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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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증명을 통해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이 어려울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 합의에 대해 제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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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11개,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15개,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15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2.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연차이며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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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연체한 만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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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받고 근무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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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후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니 증거 등을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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