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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7

계약직일 경우에는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계약직일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계약직일경우에도 4대보험의 개인, 사측의 부담율은 정규직과 동일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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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나 보험료의 부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요율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부담률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개인, 사측의 부담율도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율도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맞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4대보험료 부담의무가 근로자, 사용자에 나눠진 것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 또한 동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