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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비정규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자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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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각 항목마다 다르나

    보통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자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은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이며, 3개월이상 사용한다면 고용보험가입은 의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 비정규직 마찬가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조건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하여야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대상 입니다. 단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의 경우 만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가입제외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