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월 8일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이며, 이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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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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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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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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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3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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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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