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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리210
유쾌한오리21023.05.17

1개월씩연장되는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2년9월21일주터 1개월씩연장하는 계약직으로 23년5월 19일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계약연장을 못한다고 하셔서 비자발적 퇴사인것 맞는거 같은데(고용보험도 들어져있음)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실업급여수령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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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자발적 퇴직 권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되므로, 단기간 여러번 계약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올해 5월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