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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 요양보호사가 남은 시간 다른사람 간병할 수있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월한도액 범위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사용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의 사용날짜를 다르게 하여 월한도액에 따른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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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에 대해 계속 눈치를 주는 경우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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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은 거부의사가 표현되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동의를 구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처리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미온적이며 부당한 대처를 한 사업주는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처벌과 민법 35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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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변경거부로 고용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근로계약 변경 거부로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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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식당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정상적인 입국 경로가 아닌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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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업장 밖을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에서 휴게를 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을 벗어났다고 시말서를 쓰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사업주가 업무복귀 명령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해당시간은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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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날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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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받았던 월급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지급하나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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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cctv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cctv 열람은 최소한의 인원이 해야 합니다. 다만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애매한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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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 투잡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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