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스승의 날 선물을 위해 금전 거출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데 스승의날 상사를 위해 선물한다고
금전거출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세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내게 되었습니다.
곧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거나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내키지 않았어도 최종 본인 의사로 제출한 것으로 관련하여 규제하는 법률 내용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거나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낸 것'은 강요나 협박에 의해 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선물이나 지출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거출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관행사 거출해왔다면 묵시적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임금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출 당시에 거부를 하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선물을 위해 질문자님도 돈을 낸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금전의 거출이라면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 의사라면 법적 해결 어렵고 동료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