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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대략 1년 근무하면 1달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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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근무하셨다면 4월말이나 5월 초에 권고사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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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 알기전 퇴사했는데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급여는 고용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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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시기가 65세 전이고 65세 이상까지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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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첫째 달부터 열두번째 달까지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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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인사권 행사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 전직, 해고 등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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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균임금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고의로 평균임금 상승을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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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피셔야 합니다. 전직 또는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은 무효입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규정이 없다면 몇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 배치변경의 필요성 등이 해당합니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면 부당한 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위의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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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승인을 하였는지 지시를 하였는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거부하지 않는 등의 묵시적 승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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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관행으로 해온 특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조정신청, 찬반투표 등을 거친후 특근거부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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