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편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주차관리, 세탁원 등은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최저시급의 90%에 1.5배를 가산하고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수습지급율에 1.5배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0
0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0
0
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만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의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이후 근로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0
0
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육아에 의한 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0
0
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납부기간에 따라 돌려 받는 것 아니라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0
0
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0
0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사고과 평정을 이용한다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술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4
0
0
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신고시 민사와 형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4
0
0
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뀌어 통상적 출근경로에서 통상적 출근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0
0
10년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우선 10년이상 근무하셨고 만 5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기간제법 위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당연종료가 원칙이라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0
0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