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법정 공휴일 차이가 뭔가요?
무단 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들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유급근로시간이란 건 없는 말입니다. 무급근로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달력상의 빨간날입니다. - 무단결근을 하루 했다고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되면 통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가능한 시간이고 -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며 - 유급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외에도 주휴시간 등 -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을 말하며 - 약정 휴일은 회사에서 별도 사규에 정한 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 -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신정, 추석 등을 말합니다. - 무단 결근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유급근로시간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유급근로시간입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 즉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쉬기로 약장한 휴일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가능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법률에 의해 1주 또는 1일을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급근로시간이란 말그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 2.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제도를 말하며(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하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 3.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