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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4.18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법정 공휴일 차이가 뭔가요?

무단 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들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유급근로시간이란 건 없는 말입니다. 무급근로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달력상의 빨간날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루 했다고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연속되면 통상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가능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며

    유급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외에도 주휴시간 등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을 말하며

    약정 휴일은 회사에서 별도 사규에 정한 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신정, 추석 등을 말합니다.

    무단 결근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유급근로시간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유급근로시간입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 즉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쉬기로 약장한 휴일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가능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법률에 의해 1주 또는 1일을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급근로시간이란 말그대로 유급으로 처리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2.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제도를 말하며(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하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3. 무단결근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