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일에 출근을 안해도 무단 결근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매월 4일이고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이다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3월 22일에4월 22일까지만 일을 한다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합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1.그럼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2.4월 23일부터 일을 안 나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5월 1일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