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궁금한게 너무많아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요

23일에 출근을 안해도 무단 결근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매월 4일이고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이다

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3월 22일에4월 22일까지만 일을 한다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합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1.그럼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2.4월 23일부터 일을 안 나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5월 1일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은 4월 22일입니다.
      2. 4월 23일부터 안나가도 상관없습니다.
      3. 법적 효력은 당기 후인 (수정) 5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4월 30일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늦으면 5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보류할 경우 4월 30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3.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월 23일부터 종료됩니다.

      2. 네

      3. 그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