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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 3개월 후에 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이자지급, 처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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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이나 임금계약시 혹은 취업규칙에 최저임금과 월급의 연동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법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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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조정은 고용형태와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한다는 것은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고용한다던가 전일제에서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은 고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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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에도 반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올랐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종전에 최저임금이었다면 5%인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최저임금보다 높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반영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은 시급형태로 월급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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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 즉 사용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인사부서 등이 있고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정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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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근무 한회사에서 이직할경우 퇴직금 을 받고 이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분의 월급으로 산정됩니다. 즉 10년 일하시면 약 10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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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주는 연말 보너스는 퇴직금 정산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 등은 불규칙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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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입니다.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2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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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혹은 기간제 계약은 기간이 끝나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통보가 없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혹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또한 계약의 종료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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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협상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전년도 4/4분기 즈음 시작하여 1월 1일 이전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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