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아르바이트를 2명 구했습니다만, 제가 미처 용지를 뽑지 못하는바람에,
두분께
'죄송하지만 용지가 없어서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에 작성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두 분 다 동의를 하였구요.(두 분 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이틀 출근하시고는 그냥 그만두겠다고 문자통보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일단 그냥 바로 넣어주면서 문자로
'이틀 출근하시고 문자로 그만둔다는 통보같은 이런 행동은 앞으로는 하지마셔요'라 말했는데
답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하는 곳이면서 어쩌구저쩌구' 적어서 보내셨더라구요?
임금은 문자받자마자 바로 입금하였습니다만,
혹여, 만약에 저분에 의해 제가 만약에 신고를 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심하게 먹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긴다면 진짜 얼마나 크게 생길지가 궁금해서 조언 구하고싶습니다.
현재까진 이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들 구하면서 계속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을 한 서류들도 있구요.
아무 일 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초범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을 고려할때 일이 크게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가벼운 주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법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이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동시에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미작성은 맞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금이 500만원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안할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만둔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신고가 된다면 조사 시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만일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틀만 근무하고 임의퇴사한 점, 용지가 없어 양해를 구하여 다음 주에 작성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즉시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근로감독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면 별다른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결국 작성 안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국 근로자를 썼음에도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큰 양해의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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