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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서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면?

영업양도에서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것은 양도라고 볼수없다고 나오는데 조직을 해체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예시같은것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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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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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직을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새로운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인적구성을 재조직화 하는 것, 생산전략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제철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창원공장의 봉강/강관사업부문 자산을 인수한 사례에서 판례는 산미특수강 근로자 60.6%를 신규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창원특수강 고유의 직급/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삼미의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포항제철 계열사의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사실상 해산하고 회사의 건물, 자재, 기계, 비품 등의 재산만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어느 사업장에 사업부문이 A B C로 있을 때에

    하나로서 일체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분 별로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조직의 일부 인원이나 물적 조직 중 일부 설비만을 양도받는 등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영업조직을 양도하지 않거나 인력, 주요 설비, 기술 등을 양도하지 않거나 분산시키거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