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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기간제 계약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형태로는 2년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근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의 사례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하게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는지 정규직 전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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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합의 하에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정년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을 퇴사일로 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만 60세가 되는 해 생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으나 그 해 12월 31일부로 퇴사일을 정한다고 하여도 만 60세 이상이 되기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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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주는데 보통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적의무는 없지만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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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때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1개월치 평균임금(월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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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사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에는 무급병가 일수를 제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이 넘기에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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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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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임금의 부분이니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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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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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야간근무도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었는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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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월급 1.5배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사의 공지 또는 판단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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