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15일 전 퇴사통보
1년 계약직입니다.2023년 8월 10일까지 계약기간 입니다.
점주가 재계약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8월 11일부터 안 나갈 생각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1.점주의 재계약 얘기는 언제까지 근무자에게 해야하나요?
2. 8월 10일 종료일까지 재계약 관련 얘기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자동 종료인가요?
3. 계약서에 15일 전 퇴사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더라도 15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별도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통보에 대한 별도의 기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 달전에 통보합니다.
2. 8월 10일 자동 종료입니다.
3. 통보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는데 신의칙상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점주의 재계약 얘기는 언제까지 근무자에게 해야하나요?
>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
2. 8월 10일 종료일까지 재계약 관련 얘기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자동 종료인가요?
> 그건 근로계약서에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3. 계약서에 15일 전 퇴사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더라도 15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 그건 퇴사가 아니라 계약종료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장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15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논의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만료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3. 계약서에 약정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15일 전에 통보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