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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라파덕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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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와 15일 전 퇴사통보

1년 계약직입니다.

2023년 8월 10일까지 계약기간 입니다.

점주가 재계약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8월 11일부터 안 나갈 생각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1.점주의 재계약 얘기는 언제까지 근무자에게 해야하나요?

2. 8월 10일 종료일까지 재계약 관련 얘기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자동 종료인가요?

3. 계약서에 15일 전 퇴사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더라도 15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1. 민법은 점주에게 재계약 관련된 이야기를 언제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2. 계약종료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보통 한달정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서상의 15일전 퇴사통보는 계약기간 내의 퇴사를 전제한 것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자동갱신 조항이 없다면 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퇴사에 관한 통보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