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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4.10

반차나 공가 사용후 퇴근시근보다 늦게 퇴근했을때 연장수당 지급 문의

제가 인사담당자이지만 최근 글을 보니 반차 사용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만 인정하여 8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도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서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지금까지는 반차쓰더라도 반차시간 포함하여 8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지급하였는데

제가 이거를 근로자분들게 반차시간을 뺀다고 말할수가 있을까요 ??? 직원분들의 다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적으로는 종전처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관행을 근로자에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반차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이므로 동의까지는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차 사용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인한 임금 조정이나 환급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 휴가의 사용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8시간 근로를 실제로 초과하지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이믄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않았다면 정정해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