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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11.15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노무사님.

09시~18시가 일 8시간이 근무시간인데요

당일 무급휴가를 썼으나, 사정이 생겨 22시~24시까지 2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하루 8시간 근로를 안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틀렸나 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2시간이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실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외근로, 연장근로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2시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야간근로이므로 0.5배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발생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도과하였을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2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