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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행위는 무기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피케팅,점거,시위)등은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요건(주체,목적,시기,수단,절차)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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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바뀌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적긴 합니다.3.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모욕 및 인격훼손,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관행, 다른 직원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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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은 우선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서에 전직에 대한 동의가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만약에 동의 규정이 없어 회사가 전직 및 배치전환 등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3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직, 배치전환, 직무순환 등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데 직무순환이라 한다면 규정에 명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전직, 배치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주거지 변경, 통근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 등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에 따라 주거지 마련, 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고려사항입니다.3.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직의 정당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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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입니다. 1학기만 마무리하고 퇴사할 시 여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해당 어린이집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경조사휴가로 신혼여행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경조사 휴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여름휴가 반납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와 신혼여행 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8년차의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 5일, 신혼여행 5일, 여름휴가 7일을 합하더라도 17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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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사처리 (내용증명없이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츨근명령 안내후 회신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무단결근을 3일이상 하고 있으므로 퇴직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내용증명, 통화녹음, 문자회신, 이메일 회신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퇴사처리 됨' 등을 알린다거나 '사직의사 여부 확인'등의 내용으로 발송하시고 이를 증거로 확보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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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계약 후 의뢰건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진행은 노무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하니까요. 더욱이 담당자 변경이 있다면 시간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한 노무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지요. 조사를 받는 것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인인 노무사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출석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혹시 모를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그럼에도 궁금하시면 해당 노동지청에 본인 확인하시고 담당자 변경 등을 문의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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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업'이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게주인과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내용, 근로의 장소와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비품 및 원자재를 소유하고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고정급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단지 실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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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무의 시간 장소가 정해졌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서의 내용, 원장의 간섭정도, 통제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의 경우 판단요소로 급여계산 방식, 가위 등 물품의 소유와 사용방식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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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8시간 주5일 근무했을 경우 주휴일 포함에서 월급여 계산은 시급X209입니다.귀하의 경우 일10시간 주5일 근무여서 연장(2시간X1.5배) 등의 시간을 포함하면 273.75시간이 나옵니다.따라서 귀하의 월급은 시급X273.75 됩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최소 2,507,55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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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다른 결근일이 없다면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해서 총 3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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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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