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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돌꿩168
목마른돌꿩168

부서 이동으로 인한 임금 삭감 또는 퇴사를 강요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개발자 정직원으로 3년 근속중입니다.

이번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제가 부서 이동 때문에 직급이 두 단계 내려가게 될 것이며,
그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동의도 못하겠고 사직서를 내지도 않을 거다."
라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그럼 네가 노동부에 신고해야지. 우리도 대비하겠다. 그렇게 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잘 생각해봐라. 나랑 싸우고 나갈지 아름답게 나갈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잦은 지각, 불결한 위생 상태, 근무시간 중 음식 섭취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이랑 근무 태만을 엮어서 정당성을 입증하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적을 받은 뒤로 문제점들을 모두 고쳤으며,
업무도 예정된 시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이동의 이유는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가 해당 부서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님께서 판단해서이며,
징계로 인한 부서 이동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기획, 디자인, PM, 개발 업무를 하였으며, 부서가 변경된 후로는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업무 시간은 9:00~18:00로 기존과 동일)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급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연봉이 3900만원인데 이걸 36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시네요.

2.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삭감을 할 수 있나요?

3. 삭감에 동의할 생각도 없고 회사를 나갈 생각도 없는데 이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4.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5. 사측에서 제 사인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6. 만약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7.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아뇨

      3. 아뇨

      4. 아뇨

      5. 사문서 위조입니다.

      6. 사측이 최대한 버틴다면 1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7.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까지 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직급이 강등이 정당하다면 임금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다면 임금 인하도 부당합니다.

      2.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7. 보통 초심 3개월, 재심 3개월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할 수 없습니다.

      5.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6.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급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연봉이 3900만원인데 이걸 36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하시네요.

      > 연봉계약서 서명 없이 일방적 삭감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삭감을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3. 삭감에 동의할 생각도 없고 회사를 나갈 생각도 없는데 이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4.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5. 사측에서 제 사인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때에는 형사적으로 나가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6. 만약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 건마다 다른데 보통 짧으면 2-3개월, 길면 1년도 넘습니다.

      7.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때 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 노동위 사건은 보통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선 3개월

      다시 중앙노동위에선 3개월 이후엔 법원으로 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약정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경우 사건에 따라 해결하는 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직급이 내려가는 경우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동의하지 않고 나갈 생각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해고입니다.
      4.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5.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6.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소 2달 이상 걸리는데 끝나는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7.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행정법원 등 불복하는 경우 최소 2달 이상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