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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등에322.11.02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2월에 입사하여 7월에 회사가 합병되어 현재 인원 감축으로 저희 부서에서 1명이 이동되는데 10월 28일날 그게 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원치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상관은 이미 결정난 사항으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해진 부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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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서변경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예외적인 사유는

    부서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거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실제로 전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부서 변경 후에 위에 언급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 명령이 근무지의 장거리 이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동한 부서에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인사이동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정리해고)이 아니라 부서이동이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서이동(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을 다툴 수는 있으나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