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민한물수리241
영민한물수리24123.04.06

무단으로 퇴근시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년정도를 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근을 10분정도 매번 일찍갔습니다 업장에 피해가는건 없었고 어찌되었건 저의 잘못이니 처벌을 받게될예정입니다


다음달이면 퇴사인데 그동안 10분씩 일찍간 일수*10분

정도 해서 급여 삭감을 하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전 세달 평균 급여인데

마지막달에 급여가 깍이면 퇴직금도 깍여서 궁금합니다


일찍 퇴근한 급여를 토해내더라도 퇴직후 모두 정산된다음에

토해내는게 맞을지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후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 쪽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구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0분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처리하면 그 금액에 맞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깎이면 퇴직금도 깎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달에 무단조퇴로 급여가 감액된다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 질수록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급여에서도 차감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애초에 그때 그 급여가 지급액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마지막 3개월의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10분 일찍 퇴근한 것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고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산하여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