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와일드한박새188
와일드한박새18823.07.04

기존 급여의 60퍼센트만 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갑자기 직원들에게 몇개월간 주 3회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출근하며 임금도 그정도로 깎인만큼 받고 다녔습니다.반년정도 그렇게 진행했고, 지금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계산시에도 그 금액으로 반영되어서 되는거겠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원래 통보하고 그러는게 정당한건아닐듯한데 신고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30%이상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초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했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