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급여의 60퍼센트만 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갑자기 직원들에게 몇개월간 주 3회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출근하며 임금도 그정도로 깎인만큼 받고 다녔습니다.반년정도 그렇게 진행했고, 지금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계산시에도 그 금액으로 반영되어서 되는거겠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원래 통보하고 그러는게 정당한건아닐듯한데 신고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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