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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삼촌
부산삼촌23.08.23

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현재 만 11년차이고

다음 달에 입사일이 지나면 만 12년째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의리와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나,

급여가 너무나도 적어서 이젠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입사일이 지나면 남은 연차를 소멸(?)시킨다는 말에

정해진 연차를 반드시 쓰게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 '연차사용계획서'를 입사일로부터 6개월 전에 받아놓습니다. 연차촉진제도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입사일이 지나면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입사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못 쓴(?) 연차만큼 급여로 들어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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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계획에 따라 사용이 예정된 시기 이전에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매년 입사일 기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이 입사일인 경우 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최종 퇴직일이 최소한 1.2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그 날 이후로 퇴직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