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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라 불리웁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적 사안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지가 중요한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가 우위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② 업무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규정과 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파견근무를 비상식적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깎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육하원칙에 따라 반장의 행위 등을 기록한다던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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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지급이라 명기되어 있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상여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해서 상여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면 1년치의 상여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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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가고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하는 것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장실가고 간식을 간단히 드신다고 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시~13시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죠.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부여해야 하지만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였는데도 해당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부여될 수 있고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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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에게 180일(6개월)이상 고용되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달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80일의 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2달후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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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으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즉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치료비)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약11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사업주는 그 당시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내었고 전 연이어 같은 사업주,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된 그곳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위장폐업여부는 폐업시기,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지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 경우는 상당부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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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21시~09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볼 수 있고 10시간이면 연장2시간 야간6시간이 포함(야간,연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1.5배 가산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에 포함되지 않는 2시간은 1배, 연장 야간인 8시간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14시간의 근무를 한 것과 같습니다.이를 월급을 지급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의 급여제공시간은 하루14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이고이를 월로 환산하기 위해 365일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일수를 구하고 이를 7일(일주일)로 나누어 월평균 주수를 구합니다.즉 (60+8)X365/12/7 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295시간이 나옵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므로 9160(최저시급)X295(월근무시간)X12(1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2,702,200원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봉은 32,426,40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니 계산방법에 따라 연봉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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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인 경우에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다4429)즉 근로계약서, 위임계약서 등 계약의 형식 등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을 납부 중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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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없다면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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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여금 및 국경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수당 등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임금상당액'의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서 마땅히 상여금, 유급휴가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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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적용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출산휴가 규정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등)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적용되나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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