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체계에 대한 명시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부 근로자 불이익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2.비번, 휴무 등은 주휴에 해당하고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이므로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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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출퇴근시에 카풀'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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