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
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
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
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
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적용됩니다.
연차 미적용되므로 당연히 수당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원장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
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
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
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
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4인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해당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원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수 산정시 사용자(사업주, 대표 등)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4인 사업장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총 4명에 원장님 1명 개인의원 사업장인데
5인 이하 사업장인거지요?
이러면 연차가 발생되는거 맞는건가요?
5인 이하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
그럼 법적으로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
네. 원장은 사장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의로 근로계약에
설정해두지 않는 이상 별도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는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은 가산수당에 대항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4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