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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4.03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일자로 아르바이트 첫출근을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두번째 출근을 앞뒀는데 문자로 업체사정으로인한해고통보를 문자받았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였으며 해당사항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노동청을 통해 일을 진행하기앞서 아하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승소 가능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문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보낸 해고통보 문자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로 해고를 통보힌 것은 2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시 이 부분을 명확히 즈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