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근무중에 업무용으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 에도 내용을
보아야 하고 안볼시에는 경고성
멘트까지 듣게 됩니다
근무시간 외 휴일에 내용을
숙지 안했다고 할때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한두번도 아닌 늘 일상화 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이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 공지가 뜨는 시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필요시 답변하거나 반응해야 하는 시간, 공지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상사의 말 등을 기록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과 시간이 확보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로 그 시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근로자가 그 내용을 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일 외에 업무 메세지를 보거나 이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카톡을 통한 지시사항 등을 숙지하거나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업무 수행 요청이 들어온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상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숙지 내용을 보내 숙지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문제를 삼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외에는 가급적 업무 관련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이 아닌 퇴근 이후이거나 휴일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카톡을 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카톡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나 카톡을 보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
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에는 카톡을 볼의무도 없다고 사료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연락이 와서 별도의 업무 지시가 있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무로 이어졌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