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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카카오톡 투명창 금지하는거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업무특성상 사내 모바일이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많이합니다.

업무시간카톡 및 사생활 카톡도 있는데

상사가 카톡창 투명하게 하지말라고하는데 혹시 이거는 사생활침해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하게 하되 투명으로 하는걸 금지하는게 부당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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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규율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메시지 기록을 임의로 엿보는 등의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으로 보아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카톡 외에 사생활 카톡을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쉬는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