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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저의 카톡을 보고선 카톡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제 카톡을 보고선 제가 카톡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모라고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우에따라서 다르다면 될수있는경우와 아닌경우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카톡을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침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