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동료가 그 내용을 스스로 회사에 넘긴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주로 규율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받은 메시지를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동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의 제한을 적용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수신자의 휴대전화나 PC 카카오톡에 접근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상대방이 '나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출 경위와 별개로, 징계가 정당한지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다투시고, 자료 확보 경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