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제 동의 없이 제 카카오톡 대화 열람 및 공용폴더 업로드 –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회사 내에서 개인카톡 유출_사생활 침해 사건이 발생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 상황
1. **제 개인 컴퓨터(비밀번호 잠금 설정)**를 제 동의 없이 열어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한 후,
2. 해당 1: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회사 공용폴더에 업로드했습니다.
3. 대화 상대 또한 같은 회사 직원이며, 이로 인해 저와 대화 상대 모두 회사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 문의사항
1.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인지.
2.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대화를 열람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소 가능한지.
3.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같은 회사 직원)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피해자로서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저는 이 사건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며, 상대방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면 즉시 고소 진행을 할 계획이니, 관련 법 조항과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여도 무방합니다.
해당 건은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통싱망 대화 등을 확인하여 정보통싱망법위반의 비밀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각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