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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용PC 공용카톡 몰래보면 처벌?

회사 공용 PC에 공용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PC에는 회사 공용 카카오톡 단체방이 켜져 있었고, 사업주가 제 욕을 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으나, 캡처, 저장, 외부 유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출하거나 따로 저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접속하여 확인한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법규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PC에 로그인된 경우라도 본인 계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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