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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용PC 공용카톡 몰래보면 처벌?
회사 공용 PC에 공용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PC에는 회사 공용 카카오톡 단체방이 켜져 있었고, 사업주가 제 욕을 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으나, 캡처, 저장, 외부 유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출하거나 따로 저장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접속하여 확인한 것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법규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PC에 로그인된 경우라도 본인 계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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