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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정중한쌍봉낙타60

정중한쌍봉낙타60

여자친구의 동료가 여자친구와 저의 카카오톡 대화 무단 열람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A)가 동의 없이 제 여자친구의 PC에 접속하여 (여자친구가 외근에 나간 사이, 여자친구 회사 좌석에 앉아 pc카톡을 열람)

저와 여친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했습니다.

a에 관한 뒷담화 내용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여자친구에게 보내서 금요일날 1:1로 대화하자고 했다고합니다

제 카톡을 본것이 너무 불쾌한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원하는 내용:

- 신고 및 고소 가능 여부

- 어떤 죄명 적용되는지

- 대응 전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카톡은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엄연한 개인정보입니다. 그것을 무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당해도 싼거죠

    일단 그 사람이 카톡을 봤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직접 본 사진이 있다면 좋죠

  •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개인 카톡을 허락 및 권한 없이 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그냥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푸시면 안될까요? 너무 힘들거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