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자친구의 동료가 여자친구와 저의 카카오톡 대화 무단 열람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A)가 동의 없이 제 여자친구의 PC에 접속하여 (여자친구가 외근에 나간 사이, 여자친구 회사 좌석에 앉아 pc카톡을 열람)
저와 여친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했습니다.
a에 관한 뒷담화 내용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여자친구에게 보내서 금요일날 1:1로 대화하자고 했다고합니다
제 카톡을 본것이 너무 불쾌한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원하는 내용:
- 신고 및 고소 가능 여부
- 어떤 죄명 적용되는지
- 대응 전략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카톡은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엄연한 개인정보입니다. 그것을 무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위반으로 신고당해도 싼거죠
일단 그 사람이 카톡을 봤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직접 본 사진이 있다면 좋죠